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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통합어린이집 시설 지정의 기준을 유연하게 해야

게시판상세
등록일 2021.10.01 조회수 1585
첨부파일

<장애통합어린이집 시설 지정의 기준을 유연하게 해야>

 

 

 장애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쉽게 하는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안정감 속에서 장애영유아가 생활하고 발달해가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경험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할 지점에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법에 의해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선정받기 어렵고, 법의 기준에 의해 설비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해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갖추고, 그들의 발달적 욕구에 맞는 기구와 설비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보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애영유아의 권리 존중 보육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 기준과 규정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사고 확장을 위한 기사로 위의 기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는 장애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

※ 원문보기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