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및 결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교육신청 및 결제

전자도서관

학습지원센터

T. 1833-4114

  • F. 02-2635-9439
  • E. info@educareac.com
  • 평일09:00 ~ 18:00
  • 점심12:00 ~ 13:00

토ㆍ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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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이 교육비 선납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 부터는 훈련비 지원 비율이 축소되었습니다.

1.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 교육신청/승인

    교육신청 : 원장님/교사
    교육승인 : 원장님

  • 교육비결제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 시/군/구승인

    시/군/구 담당

  • 학습하기

    매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

※ 교육비 선납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어린이집에서는 실제 부담할 교육비만 임급하시면 됩니다.

2. 교육비 지원기준

교육비 지원기준
구분 기존 사업주지원훈련(수강인원)
인원제한없음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100% 50%(실부담금) 92.5%(실부담금)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80% 60%(실부담금) 94.0%(실부담금)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40% 80%(실부담금) 97.0%(실부담금)

※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축소 지원되며, 정확한 금액은 3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 입니다.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자부담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고용보험 취득신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개강 후 10일 이내 청구)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