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특별직무과정 온라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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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무교육안내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으로
교육비 납부 및 환급금 지급 절차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히보기

1.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 전체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이 종료되면 수료자에 한해 환급금 지급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 변경)

2. 교육비 지원기준

구분 총 교육비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수강인원 10,000명 이상
지원율 환급금 지원율 환급금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121,770원 50% 60,885원 7.5% 9,133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하 121,770원 40% 48,708원 6.0% 7,306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121,770원 20% 24,354원 3.0% 3,653원

※ 변경사항 안내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교육비 전액 선납방식(2024년 1월 1일 시행) 자세히보기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율 축소 변경 : 인원제한, 지원율 축소 (2019년 1월 1일) 자세히보기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비 전액 납부한 다음 교육수료시 기업규모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만큼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 입니다.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자부담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고용보험 취득신고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개강 후 10일 이내 청구)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