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으로
교육비 납부 및 환급금 지급 절차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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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이 종료되면 수료자에 한해 환급금 지급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 변경)
구분 | 총 교육비 |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 수강인원 10,000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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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환급금 | 지원율 | 환급금 | ||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 121,770원 | 50% | 60,885원 | 7.5% | 9,133원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하 | 121,770원 | 40% | 48,708원 | 6.0% | 7,306원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121,770원 | 20% | 24,354원 | 3.0% | 3,653원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 입니다.
자부담대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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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 |
고용보험 취득신고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개강 후 10일 이내 청구) | |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