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7.24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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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어린이집 쉰 보육교사, 선취업-후교육 가능해진다>
2년 이상 경력 단절된 보육교사도 취업 후 2개월 내 교육 이수(장기미종사자교육)이 가능해져 재취업 기회가 넓어졌으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일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에 보육 현장 복귀를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된 뒤 의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사전에 교육을 완료한 인력뿐 아니라 채용 뒤 2개월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에 여유를 둠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 채용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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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
※ 원문보기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2_000318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