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8.06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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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훈육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
교육부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많은 보육교지원분들께서 관심이 갈 만한 내용으로 원장과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인성·대인관계, 보건·안전 등을 지도하기 위해 훈육이나 훈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보육교직원분들의 적절한 판단을 통한 훈육과 훈계가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유아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며 본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 교사가 영유아의 인성·대인관계, 보건·안전 등을 지도하기 위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