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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과후 아동지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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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25 조회수 3077
첨부파일
우리나라 방과후 아동지도 현황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동지도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대개 많은 아동들은 학교를 마치고 난 후 보습학원이나 예체능학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학원은 정부가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리는 책임지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다. 이것은 영리만을 추구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해도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방과 후 아동지도의 유형은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어린이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빈곤가정의 아동을 돌보기 위한 공부방의 전통을 계승한 아동복지시설이다.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중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이 가장 먼저 제도권 내에 진입하기는 하였지만, 아동돌봄의 영역에서는 민간 공부방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으로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된 이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였다.
 
  학교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무상돌봄의 확대․적용 정책으로 초등 1-2학년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 즉, 초등돌봄교실에서 초등 3-6학년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일반교실 등에서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방과 후 돌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돌봄교실은 방과 후학교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돌봄교실은 중앙의 사업이 아니라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따라 운영정책이 다를 수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방과 후 아동지도 서비스와는 달리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 단체시설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보육시설은 1995년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의 이용 아동 연령을 취학전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연장함으로써 방과 후 아동지도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민간에서는 공부방이 방과 후 아동지도를 실행하고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틀을 잡은 시설은 보육시설이다. 그러나 2004년 참여정부에서는 학교 밖의 방과 후 아동지도는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하도록 정책적 기조를 삼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방과후 교실은 기존 시설은 그대로 운영되었으나 신규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실제로 보육시설의 방과후 교실은 통계 수집조차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의 방과후 교실,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4가지의 유형이 운영되고 있다.
 
* 출처 : 서영숙·서혜전·박진옥·이향란·김현자·노성향·안소영·양윤이·김진숙(2014). 방과후아동지도.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