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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특강 안내

게시판상세
등록일 2018.12.20 조회수 3144
첨부파일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과 평가인증 등에서
의무적으로 보육교직원이 이수해야 할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 교육이수와 이수증 발급, 이수 경력관리를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필수의무교육, 안전교육 등의 특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보육교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육교직원 특강
 

           필수의무교육               안전교육                           어린이집 운영관리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장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사인성교육
-실종 및 유괴예방교육
-감염병예방교육
-약물오남용예방
-영아돌연사예방교육
-건강영양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2017년 변경된 재무회계규칙 중심)
-어린이집 인사노무교육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바로가기 http://educare.ac/freelecture/default.asp?topmenu=7&submenu=19



▣ 교육 이수 인정
 

     안전
 

•아동복지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보육사업안내
•평가인증 통합지표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5-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부모모니터링 지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
 
       필수
       의무
       교육
 

•성폭력예방교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필요
•성희롱예방교육(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www.able-edu.or.kr)에 접속하여 실적입력


•인성교육 (평가인증 통합지표)
 [3-3-3]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 현재, 유 ·초 교원의 경우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
 

•평가인증 통합지표
  [3-3-3]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 영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전문성
•평가인증 통합지표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4-2]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 및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자료: 첨부해드린 의무교육 안내는 어린이집 운영 시 도움을 드리고자 참고사항으로 작성했으며, 
                관련법 개정이나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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