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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무교육

[보건복지부 배포]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보건복지부 배포]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학습시간 1강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 교육실적 인정기간: 2024.01.23~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완료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 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강의는 긴급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4. 교직원

    [4-4-1]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수강방법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강사소개
  • 보건복지부 배포영상 
이수증 발급안내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사) 에듀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