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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교육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학습시간 1강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일과에 따른 등원과 하원지도, 통학차량 안전 수칙, 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 건강·안전

    [3-5-2]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에방 지침을 준수한다.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수강방법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일과에 따른 등원과 하원 지도
2. 통학차량 안전 수칙
3. 부모와의 소통 방법
강사소개
  • 오경숙  강사
    (현) 국공립면일어린이집 원장
    (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위원
이수증 발급안내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사단법인 에듀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