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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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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0 조회수 2873
첨부파일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11월 시행>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어린이집 하원 길에 차량에 치여 4세 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에 대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해인이법’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047900530?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