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눠봐요

  • 홈으로
  • 우리들의이야기
  • 보육정보나누기

우리들의이야기

전자도서관

학습지원센터

T. 1833-4114

  • F. 02-2635-9439
  • E. info@educareac.com
  • 평일09:00 ~ 18:00
  • 점심12:00 ~ 13:00

토ㆍ공휴일 휴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OPEN

보육교직원분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세요

화살표 바로가기

보육정보나누기

서울시, 장애아 가정에 연 600시간 돌보미 파견

게시판상세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2258
첨부파일
서울시 "사업 내용 몰라 혼자 어려움 감내하는 장애아 가정 없도록…" 참여 호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시행하며 '장애아 가정도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구현하고 있다.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양육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난 2005년부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돌봄 노동을 분담하는 돌보미가 장애아 가정에 방문함으로써 가족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여기에 장애아 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의 교육·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 가족의 심신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 이내로 운영되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의 운용 폭을 올해 481가정, 연 600시간(월 100시간) 이내 지원으로 넓히며 서비스의 질 또한 높였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이라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 문의할 수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가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는 당사자는 물론 돌봄 가족이 겪는 심신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한다”며 “사업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가정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바로가기: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