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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를 넘어라-장애유아 교육 해법 찾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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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13 조회수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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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일본·호주·프랑스·이탈리아 또한 교육과 보육이 나눠져 있다. 이들 국가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육아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교육 현황과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호주와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호주 연방정부는 특수교육과 관련해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과 장애교육기준법(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DSE)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물론 교육제공자 모두가 두 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육시설인 유아학교(Preschool)와 교육시설인 유치원(Kindergarten)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직업과 교육, 주거, 접근권 등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교육기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으로, 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