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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교 바꾼 ‘장애 학생 진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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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31 조회수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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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교육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도 그중 하나다. 2005년 2월11일 프랑스는 장애인의 기회·권리·참여·시민성 평등에 관한 ‘장애 학생 진학법’을 시행했다. 교육부가 공식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교육 기관은 ‘차별 없이’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의 학교 편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 어떤 특별한 장애를 지니고 있어도 ‘학교는 취학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한 셈이다.

장애 학생의 일반학교 입학 절차는 어떨까? 먼저 학생과 그 가족은 장애인 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 맞춤형 진학 계획(PPS)’을 세운다.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 사항을 듣고 교육 보조인의 동반 여부와 적합한 수업 교재 등을 정하고, 장애인 권리와 자치위원회(CDAPH)가 이를 확인한다. 무엇보다 PPS의 구체적 실현이 중요하므로 학생의 학교가 배정되고 나면 ‘진학감독팀(ESS)’이 PPS의 진행을 감사·관리한다. 

장애 학생은 진학 계획에 따라 교육 보조인을 동행하여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듣는다.



장애 학생은 교육 보조인(AVS)의 도움을 받으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 개인 맞춤 교육이 필요할 경우 일반학교 내 적응반(ULIS)에서 수업을 듣기도 한다. 적응반의 교사는 특수교육 전공자로, 학생 각각의 학업 계획에 따라 교육한다. 원래 ‘통합교실(CLIS)’로 불리던 이 과정은 2015년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통칭하는 과정에서 ULIS로 이름을 바꿨다. ULIS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직업교육부로 나뉜다. 9월20일 장애인 담당 상호위원회는 고등부에 ULIS 250개를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없을 경우 학생들은 사회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장애인의 사회화와 치료를 담당하는 이 기관에는 ‘교육부’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 신체장애기관(IEM), 시청각장애기관(IES), 정신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치료교육기관(IME)으로 나뉘어 진학할 수 있다.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교육기관(ITEP)도 있다. 2009년 4월, 정부는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외받지 않도록 ‘장애 학생 진학법’에 ‘사회의료기관과 일반학교의 협력’을 법령에 추가했다. 장애 학생의 ‘일반학교 편입’이라는 기존 목표를 바탕으로 비장애 학생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지난 5월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장애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대선 기간 마크롱 후보는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최저소득보장정책인 성인장애인수당(AAH)을 월 900유로(약 1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장애 아동의 취학을 촉진시키며, 장애 학생들의 교육 보조인 급여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2차 텔레비전 토론 당시 마크롱 대통령 후보는 마지막 자유발언 시간을 장애인 공약을 설명하는 데 썼다. 실제로 취임 뒤 정부 내각 구성에서 장애인 담당 부서를 연대·건강부(전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닌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직속으로 편입시켜 장애인 정책 강화에 나섰다.


지난 대선 2차 텔레비전 토론 때 마크롱 후보는 “장애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 학생 교육 보조인(AVS)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했다. ‘함께하는 삶(Vivre-ensemble)’을 지향하는 프랑스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며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출처: 시사in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