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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혁신의료기업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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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30 조회수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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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 간 차별 논란이 제기돼 온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아동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등 9개 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 가운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기본보육시간을 제공토록 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보호자 필요 등에 따라 연장보육시간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교사 업무도 보육시간에 따라 기본보육은 담임교사가, 연장보육은 전담교사가 맡는 식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후 연장보육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지난해 8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한 야간반(밤 10시까지)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써 실제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맞벌이 가정만 하루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보육' 제도는 2016년 7월 도입 이후 4년도 채 안 돼 막을 내리게 됐다.

종일반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 6월 기준 3만9359개 어린이집 가운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49%(1만9237개)에 그치는 등 현실에 적용되지 않은 데다 교사 한명이 온종일 근무를 하다보니 하루 8시간 노동시간도 초과되기 일쑤였다.


(뉴시스-사회일반. 2019.04.2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4_0000630458&cID=1089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