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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월령에 따라 맞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갑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게시판상세
등록일 2018.10.31 조회수 2708
첨부파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개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영아 및 방과 후 아동)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취업 부모)야간ㆍ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돌봄 자원 창출:(아이돌보미)육아ㆍ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과 능력 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1. 0.사전 준비
  2.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므로,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 (정부지원 대상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준비

    1.이용자 등록
    1.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진행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이용자등록 하러 가기
    •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이용자’가 되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정부지원 유형판정을 받았다면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비스 신청서 작성 가능

      * 단 지역별 돌보미 현황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 연계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신청서 작성 전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음

    1. 2. 서비스 신청서 작성
      1.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서비스신청/조회 → 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먹이기,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정부지원시간 : (시간제) 연 60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120~20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는 시간제 5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200시간)로 치환하여 차감

        * 시간제 ↔ 영아종일제로 유형을 변경해도 정부지원시간은 초기화되지 않음(600시간 이내에서 이용해야 함)
        (예시1) 영아종일제 7개월 이용 후 시간제로 변경 : 600시간 – (7개월 x 50시간) = 250시간만 시간제 이용 가능
        (예시2) 시간제 327시간 이용 후 영아종일제로 변경 : 600시간 - 327시간 = 273시간이므로, 영아종일제는 5개월만 이용 가능

        *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