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12.20 | 조회수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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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사, 유아 모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천한 유아 대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 도서 목록을 안내해드리오니, 어린이집에서 교육실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정보공개 > 교육자료
https://www.able-edu.or.kr/user/board/3/selectBoar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