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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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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25 조회수 2242
첨부파일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9.15일 시행) -
 -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번에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및 순직자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

    * 가구 및 보호자 상황 등으로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 자녀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자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참조
   ㅇ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ㅇ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상이자


   - 이와함께 입소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세부 점수계산, 적용방식을 기존 사업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함

 ○ (부모 교육)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의 근거가 마련되고,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방식의 구체적 사항을 정함

   * ① 내용 :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아동인권 △학대예방 △예절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② 방법 : 집합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인터넷 강의 등 활용

     ※ 구체적인 보호자 교육 내용과 신청에 관한 사항은 첨부1 참조

 

 ○ (어린이집 건강검진 관련 규정)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 생략(기존 시행규칙 사항 법으로 상향)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국가 건강검진 기준을 준용토록 명확하게 규정

 ○ (보육목적 외 시설) 어린이집에 사적용도를 위한 시설 등 보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되,

   - 농어촌·도서 지역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을 위한 기숙시설 설치를 허용

 ○ (제출서류 축소) 행정정보 활용 연계로 ‘전기안점점검 확인서’를 신청·변경 인가 요청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

 

□ 이번에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www.moi.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