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2025.01.05 |
|---|
|
안녕하세요,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 시, 선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이 종료되기 전 환급신청 계좌정보가 반드시 등록되있어야 합니다. ※ 고용24(http://www.work24.go.kr/)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사업주계좌 등록 ※ 미등록 시 훈련환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고용24 기업회원가입 방법 및 오류문의는 1577-7114로 문의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 고용24(http://www.work24.go.kr/) > 회원가입 > 기업회원가입> 일반사업자 클릭 후 가입 진행
▶개업일자 확인 방법: 홈텍스 로그인 > 회원정보 조회 > 개업일자 확인 (홈텍스 바로가기 ☞ )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사업주계좌 + 통장사본 등록 방법 ▶ 고용24(http://www.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직업 능력 개발 >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좌 등록
고용24(http://www.work24.go.kr) 바로가기 ■ 목록에서 사업주계좌 등록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고용24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 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 계좌번호(링크) 클릭 시 계좌 상세 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 고용24에 등록/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
3. 에듀케어아카데미사이트에서 고용24사이트로 접속하는 방법 ① 어린이집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② 빨간 박스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고용24 사이트에 환급신청 계좌+통장사본 파일 첨부
3-1 고용24 통장사본 첨부방법(최초 계좌 등록) ① 해당 게시글 2. 사업주계좌 및 통장사본등록방법 중 8번 동그라미 [여기를 클릭] 링크 클릭 후 통장사본 첨부
3-2 고용24 통장사본 첨부(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를 삭제 후 다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① 삭제할 계좌의 계좌선택 알파벳을 N으로 변경 후 [계좌선택 저장] 클릭
② 삭제할 계좌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계좌번호 클릭
③ [삭제] 버튼 클릭하여 계좌 삭제
감사합니다.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