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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무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학습시간 1시간 / 1차시
이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6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장애의 개념과 법령, 장애인학대의 개념 및 징후와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절차 및 장애인 권익 옹호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기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관련근거 및 이수

※ 교육 이수 인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6항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장애와 인권
2. 장애의 개념 및 종류
3. 장애 관련 법령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개념 및 종류
5. 장애인 권익옹호
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및 징후
7.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방법
강사소개
  • 김연주 강사
    (현)새솔아동발달연구소장 (현)동덕여대 아동학과 외래강사 (현)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지원사업 컨설턴트 (현)시립풍무푸르지오어린이집 교사
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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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사단법인 에듀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