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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무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학습시간 1시간 / 1차시
이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학습하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확인합니다. 또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이수

※ 교육 이수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의미
2. 함께 일하는 동료, 제대로 알기
3. 장애인 고용, 함께 손 잡기
4. 함께 일하기,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강사소개
  • 조현정 강사
    (현)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고용노동부K0186-20211159) (현)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겸임교수 (전)서울신학대학교 조교수 (전)나사렛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객원교수
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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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주)알파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