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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습시간 1시간 / 1차시
이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를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다양성을 존중을 위한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이수

※ 교육 이수 인정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 교육실시 후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 (https://www.able-edu.or.kr/main.do) 시스템에 교육실적 등록
    ※ 2023년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가능하나 대면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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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장애, 장애를 알아가다
2. 인권,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3. 다양성, 우리는 모두 다르다
4. 자율 및 자립, 함께 우뚝 서다
5. 접근성, 우리가 함께 하다
강사소개
  • 조현정 강사
    (현)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고용노동부K0186-20211159) (현)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겸임교수 (전)서울신학대학교 조교수 (전)나사렛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객원교수
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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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사단법인 에듀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