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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무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학습시간 1시간 / 1차시
이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에 대한 정의 및 관련법, 성폭력 발생 기제 및 성폭력 발생시 신고조사 절차와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관련근거 및 이수

※ 교육 이수 인정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
2. 성폭력 정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3. 성폭력 발생 기제
4. 성폭력 신고·조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강사소개
  • 김영서 강사
    (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전문강사(폭력예방통합-2024년-5149호) (현)하트PCIT아동가족상담센터 심리상담사 (전)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사 (전)나무여성인권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상담사
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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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사단법인 에듀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