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및 특징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 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강의는 긴급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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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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