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및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은 학부모 및 영유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므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보육시설의 개인정보처리단계 세부 의무사항, CCTV 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유출시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사항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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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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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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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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