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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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학습시간 1강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은 학부모 및 영유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므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보육시설의 개인정보처리단계 세부 의무사항, CCTV 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유출시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사항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 교직원

    [4-4-1]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수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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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개요
2.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3. 보육시설의 개인정보처리단계별 세부의무사항
4. CCTV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유출시 대응
5.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사항
강사소개
  • 박정섭 강사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센터장
    (현)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전) 광주광역시청 인공지능정책자문역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공정책 박사수료
이수증 발급안내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사단법인 에듀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