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및 특징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1항에서 제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보호절차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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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이수 |
※ 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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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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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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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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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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