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및 특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의 개념 및 예방과 구제 절차,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해 알고 교육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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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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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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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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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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