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및 특징 |
인성교육진흥법 제 17조에 따라 학교 교직원은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더불어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사 역시 영유아의 인성을 키우고 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해 이수해야 할 교육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인성의 개념과 필요성, 교사가 지녀야 할 자세와 태도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적용 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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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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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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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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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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