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및 특징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유아 교육기관 종사자 및 영유아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를 이해하고, 관련법령 및 다양성을 존중을 위한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실시 후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 (https://www.able-edu.or.kr/main.do) 시스템에 교육실적 등록 필요 ※ 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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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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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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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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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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