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무료특강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습시간 2시간 / 2차시
이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유아 교육기관 종사자 및 영유아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를 이해하고, 관련법령 및 다양성을 존중을 위한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실시 후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 (https://www.able-edu.or.kr/main.do) 시스템에 교육실적 등록 필요

※ 2023년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가능하나 대면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지침 확인하기

관련근거 및 이수

※ 교육 이수 인정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 교육실시 후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 (https://www.able-edu.or.kr/main.do) 시스템에 교육실적 등록
    ※ 2023년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가능하나 대면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지침 확인하기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의 범주
2차시 1. 장애인 관련 법률
2. 의사소통
3. 보조공학기기
강사소개
  • 조현정 강사
    (현)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고용노동부K0186-20211159) (현)서울신학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조교수 (전)나사렛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객원교수 (전)중부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겸임교수
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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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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