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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교육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학습시간 1차시
이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일과에 따른 등원과 하원지도, 통학차량 안전 수칙, 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이수

※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일과에 따른 등원과 하원 지도
2. 통학차량 안전 수칙
3. 부모와의 소통 방법
강사소개
  • 오경숙 강사
    (현)국공립면일어린이집 원장 (전)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 협의회장
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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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사단법인 에듀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