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무료특강

재난대비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학습시간 1강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재난대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재난대비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진의 개념, 지진 발생 시 10대 행동요령, 지진해일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3. 건강·안전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학대 예방지침을 준수한다.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필수]

수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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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재난대비안전교육
강사소개
  • 허 억 강사
    (현)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
    (현)(사)어린이 안전학교 대표
이수증 발급안내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사단법인 어린이 안전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