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총 교육비 |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 수강인원 10,000명 이상 | ||
|---|---|---|---|---|---|
| 지원율 | 환급금 | 지원율 | 환급금 | ||
|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 121,770원 | 50% | 60,885원 | 7.5% | 9,133원 |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하 | 121,770원 | 40% | 48,708원 | 6.0% | 7,306원 |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121,770원 | 20% | 24,354원 | 3.0% | 3,653원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 입니다.
| 자부담 대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
|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 |
|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 |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STEP 01
STEP 02
교육신청 : 원장님/교사
STEP 03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STEP 04
시/군/구 담당
STEP 08
고용24사이트 : 환급계좌 및
통장사본 등록
STEP 07
나의 강의실 : 수료증 발급
STEP 06
매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
STEP 05
마이페이지 : 원장님
※ 전체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이 종료되면 수료자에 한해 환급금 지급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 변경)
ⓛ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 기업회원가입 후 [어린이집 or 대표자] 계좌 사전 등록 필수!
계좌등록 시 계좌번호와 동일한 통장 사본 등록
※ 계좌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 가능(미등록 시 비용신청 불가)
② 사업주 계좌등록방법: 고용24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
[공지]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참고
①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신청 대행
-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 신청을 대신하며, 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어린이집 or 대표자)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