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IRM
취소 닫기 확인
  • home
  • 교육안내
  • 특별직무교육과정

특별직무교육과정

교육비용

구분 총 교육비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수강인원 10,000명 이상
지원율 환급금 지원율 환급금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121,770원 50% 60,885원 7.5% 9,133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하 121,770원 40% 48,708원 6.0% 7,306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121,770원 20% 24,354원 3.0% 3,653원
※ 변경사항 안내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교육비 전액 선납방식(2024년 1월 1일 시행)자세히보기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율 축소 변경 : 인원제한, 지원율 축소 (2019년 1월 1일) 자세히보기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비 전액 납부한 다음 교육수료시 기업규모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만큼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 입니다.

자부담 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 및 환급절차

  • STEP 01

    회원가입

  • STEP 02

    교육신청/승인

    교육신청 : 원장님/교사

  • STEP 03

    교육비 결제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 STEP 04

    시/군/구 승인

    시/군/구 담당

  • STEP 08

    환급신청

    고용24사이트 : 환급계좌 및
    통장사본 등록

  • STEP 07

    교육종료 및 수료

    나의 강의실 : 수료증 발급

  • STEP 06

    학습하기

    매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

  • STEP 05

    위탁훈련 계약서 제출

    마이페이지 : 원장님

※ 전체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이 종료되면 수료자에 한해 환급금 지급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 변경)

교육비 환급신청

환급금 신청방법
직접신청 : 어린이집(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접 신청
대행신청 : 에듀넷(훈련기관) 환급금 신청 대행
환급금 신청 절차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어린이집)는 고용24 사이트에 환급받을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
어린이집(사업주)

ⓛ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 기업회원가입 후 [어린이집 or 대표자] 계좌 사전 등록 필수!
    계좌등록 시 계좌번호와 동일한 통장 사본 등록
※ 계좌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 가능(미등록 시 비용신청 불가)

② 사업주 계좌등록방법: 고용24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
[공지]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참고

에듀넷(훈련기관)

①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신청 대행
     -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 신청을 대신하며, 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어린이집 or 대표자) 계좌로 지급

환급금 지급기준
수료인원: 훈련비 환급금 × 훈련 인원
미수료 인원: 훈련비 환급금 × 훈련 인원 × 학습진도율 80%(진도율 50%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
환급금 신청 가능일
훈련종료 후 수료 보고 완료 시 가능
환급금 지급 시기
비용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환급금에서 1원 단위는 절사하여 입금
환급금 소멸 시효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단, 교육이 진행된 년도의 지원한도액이 남아있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