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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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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1 조회수 1441
첨부파일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우리나라 근로자는 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에 따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에 있어 긴급상황 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기준 5만 원, 최대 10일간 가족돌봄 비용도 긴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원 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31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미부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받게 됩니다. 방과 후 보육 및 기관의 교사는 본 내용을 숙지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영유아 긴급 돌봄을 위해 휴가를 받아야 하는 영유아 부모님들에게 ‘가족돌봄휴가’제도를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 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

※ 원문보기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