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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급인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명씩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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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1 조회수 1592
첨부파일

<장애학생 학급인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명씩 감축해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위해 토론회가 지난달 28일에 열렸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 학생 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인권 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통합교육 실현 환경 조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 이었습니다.

장애 영유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장애 영아를 기존 특수학교 유치원과정에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영아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만 배치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유치원과정과 영아과정을 각각 분리하고, 특수학교가 영아학급의 설치 주체임을 명료하게 표현하며 장애 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또는 가정에 있으면 순회교육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주체가 교육장임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4명에서 3명, 초·중학교는 6명에서 5명, 고등학교 7명에서 6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영아 특수교육대상자 1명 이상 3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 정광윤은 특수교사인원 확충과 특수교사 배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를 말하였습니다. 

현장의 장애아 보육교사는 이러한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더욱 질 높은 장애 보육 및 교육 실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람으로 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2007년에 제정됐고, 2008년 5월 26일에 시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

※ 원문보기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