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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센터가 관리한다

게시판상세
등록일 2021.04.13 조회수 1971
첨부파일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센터가 관리한다>

 

 

어린이집은 급식관리(법 제 33조, 시행규칙 제 43조)에 따라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인근 육아종합 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식과 간식에 대하여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급식 관리 지원센터 등록은 지금껏 의무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4월 7일,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록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가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여 건강한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따라 현재 영유아 100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경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빠짐없이 등록함으로써 영양사 지도를 받아 건강한 어린이집 급식문화 조성을 위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30600530?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