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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보육교사 채용 의무화… 관련 자격증 관심 증가

게시판상세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2419
첨부파일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채용 의무화… 관련 자격증 관심 증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장애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 관련한 기사를 공유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또는 차량운영비, 원 신축비 등 장애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에듀인사이드(http://www.eduinside.kr)

※ 원문보기 : http://www.edu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