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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게시판상세
등록일 2020.01.23 조회수 2807
첨부파일

<2020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2020년 보육사업 안내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변경·신설된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연장보육반 신설, 처우개선비 인상 등으로 현직에 있는 보육교직원분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보육사업안내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0년 보육료 단가 인상

- (개정취지) ’20년 예산 확정 단가 반영

- (주요내용)

· (0~2세 보육료) 맞춤형 보육료 폐지, 보육료 단가 평균 7.9%* 인상

* 종일반 대비 3.3%, 맞춤반 대비 18.5% 인상

· (3~5세 보육료) 보육료 단가 2224만원, 9.1% 인상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3336만원), 추가지원 운영비 인상(아동 당 8,1208,140)



<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 신설

- (개정취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지원 규정 마련

- (주요내용)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 근로조건, 지원 절차 등의 규정 신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연장반 구성, 정원의 50%이상 충족, 연장보육 이용시간 충족,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지원 제외 대상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지원 인원

연장보육반별 1(65세까지 지원)

근로조건

14시간 근무 기준, 1,002천원 및 전담수당 120천원

 

겸임 제한 규정 개선

- (개정취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교사 배치를 위한 겸임 제한규정 개선

- (주요내용)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연장보육교사 겸임 가능

 

육아기 단축근무 대체인력 배치 규정 신설

- (개정취지)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시 대체인력 배치 규정 마련

- (주요내용)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시 신규채용 및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을 활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호봉인정기준 개선

- (개정취지) 보육교직원 직종변경, 휴직 등에 따른 호봉인정 상 불이익 해소

- (주요내용) 직종변경 시 계속근무여부 및 동일 어린이집여부에 따른 호봉인정 상의 불이익 해소

현행

 

개선

직종 변경 시(교사원장) 계속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 상이(계속 근무 시: 100% 인정, 경력 단절 시: 이전경력 미인정)

 

교사원장 변경 시 동일어린이집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 상이(동일시설: 100% 인정, 타 시설: 원장 자격 취득 이후 경력 인정)

동일 어린이집, 직종 및 계속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근무 경력 인정

 

담임교사지원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

- (개정취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모

- (주요내용) 담임교사지원비 단가 인상(영아반·장애아반 2224만원, 유아반 3336만원)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12만원) 신설

  

< 기타 개정사항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 인상

(개정취지) 보육료 인상분 등 반영하여 최저기준 인상

(주요내용) 0~2: (기존) 1,745(’20.3~) 1,900
3~5: (기존) 2,000(’20.3~) 2,500

* 세출항목 명칭 변경: (이전) 급식비 (’20.3) 급식·간식 재료비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원문보기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