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눠봐요

  • 홈으로
  • 우리들의이야기
  • 보육정보나누기

우리들의이야기

전자도서관

학습지원센터

T. 1833-4114

  • F. 02-2635-9439
  • E. info@educareac.com
  • 평일09:00 ~ 18:00
  • 점심12:00 ~ 13:00

토ㆍ공휴일 휴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OPEN

보육교직원분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세요

화살표 바로가기

보육정보나누기

[보건복지부]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게시판상세
등록일 2017.12.29 조회수 2547
첨부파일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아파트 관리동 국공립 설치 원칙 등 확충방식 다양화로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강화로 의무이행률 90%이상으로 향상-
- 보육교사 신규 양성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보육분야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4개 분야 17개 과제(`18∼`22)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공공임대 주택 단지내 국공립 설치 원칙,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위탁보육 인정 최소화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② 보육체계 개편

    -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와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시설 이용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선 추진

    -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재계측(`18)을 통해 적정 보육료 지원 기반구축

 ③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 신규자격과정은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적정 처우 보장과 함께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해소 추진

    -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로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유도

    -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력 지원을 2만 1000명 →2만 8000명으로 확대

    - 아동 당 교사 수·보육실 면적 등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및 범부처 합동 점검 실시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

    -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 이용 지원을 위한 시간제보육반 제공 확대(+200개반)

    - 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 확대 및 부모교육 지원(연간 약 30만명) 등 양육서비스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  심의(12.27)를 거쳐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 12.27(수) 14∼16시, 총18명으로 구성(복지부 차관·보육정책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보육교사, 학부모 등)

 ○ 그간의 보육 기본계획이 보육서비스 공급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제3차 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무상보육 도입,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만 0∼2세 영아의 시설 이용률 `06년 11.2% → `16년 36.0%

   - 또한, 양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정책체감도(육아정책연구소 설문, 2017년) 관련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육 전문가들은 우선추진 필요 보육정책 과제에 대해 ①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31.8%), ②유치원과의 격차해소(29.5%) 등을 주요 과제로 선택(‘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17)

□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 구체적으로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보육체계 개편, ③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 13%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 정부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국공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주요국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

   - 국공립어린이집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앞으로는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중(영유아보육법 제12조)

   - 또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전환 활성을 위해 매입지원액을 올릴 계획이다.

    * `17년 기준 국비 2억 1,000만원/개소

   - 지방자치단체의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지원단가 등 지원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국공립의 확충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 시간연장, 장애통합보육 등 취약 보육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 취업 부모 선호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도 확대하여 의무이행률을 90%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설치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토록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하고,

   -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영유아보육법 제14조)

   ** `16년말 기준 의무이행률은 81.5%(설치 의무사업장 1,153개소)

 ○ 이와 함께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유치원의 원감과 같은 중간 관리직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유치원 원장은 2급 정교사 취득 후 최소 9년 필요
      어린이집 원장은 2급 보육교사 취득 후 최소 6년(가정어린이집은 4년) 필요
《 2. 보육체계 개편 》

 ○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한다.

   -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어린이집 이용보장 및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보육체계 개편 TF’(단장: 이봉주 교수)를 구성하여 논의 중(`17.9∼)

 ○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보육과정, 시설 규모·유형, 지역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18년에 추진한다.

     * 표준보육비용 : 영유아에게 일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최근의 정부 계측은 `14년에 이뤄짐

 ○ 영유아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개편이 진행될 계획(`18년~, 교육부·복지부)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부담 최소화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특별활동 : 어린이집이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부모동의를 받아 표준보육과정 외의 음악·미술·체육·외국어 등을 제공하는 과정, 매년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월 평균 4만4000원∼9만원)내에서 수납 가능

《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재직교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관리를 강화하여 교사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는 체계를 만든다.

   - 각 시·도별로 위임된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기관을 두어 보수교육의 지역별·기관별 편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집중 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17년 1만 9000명) 및 대체교사(`17년 2,000명)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확대하고,

   - 보육체계 개편과 함께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탄력보육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토록 하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 구성 기준(교사 대 아동비율)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 탄력보육 :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반별 정원 추가 편성허용(만1세반 1명, 만2세반 2명, 만3세반 이상 3명 범위)

 ○ 전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집 평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 수준별 사후관리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의 상향을 유도한다.

     * 현(現)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약 20%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지 않는 상황

 ○ 영유아가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리도 지속해서 강화한다.

   -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관과 안전컨설팅을 연 100개소 이상 실시하고,

   -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통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

 ○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시 부모교육과 양육방식에 대한 관련 정보영상 제공 중(`16.11월∼)

 ○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시간제 보육반 : 가정양육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의 일시적인 시설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17년 380개반)
    **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내 어린이집지원(보육컨설팅, 운영지원 등) 및 가정양육지원(부모상담, 양육관련 교육, 일시보육 지원 등)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영유아보육법 제7조), `17년 100개소 운영 중

 ○ 장애아·다문화아동 등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취약보육 관련 실태조사(`18년) 등을 거쳐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 및 전산시스템 등 실행기반도 함께 개편 할 방침이다.

 ○ 어린이집 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법상 재단인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과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 예방·관리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 보육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연계로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앞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내년에는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표준보육비용 계측, 보육실태조사 등 정책연구를 추진하면서, 보육현장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그간 확대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