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무료특강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학습시간 2강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1항에서 제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보호절차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3. 건강·안전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학대 예방지침을 준수한다.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필수]

수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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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아동인권과 아동권리, 아동학대의 이해
2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개입 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강사소개
  • 이향란 강사
    (현)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전)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연구소장
이수증 발급안내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